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 분류, 차별화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환경일보]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2016년 기준 1000여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잡종 등의 맹견 범위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잡종 등이 추가된다.

또한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했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을 착용하지 않거나 일반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도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2017.12,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지급하게 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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