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군위=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18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며,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등,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만 군수는“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자전거 이용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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