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4개 개정안 발의,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명칭 변경

[환경일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부담금으로 바꾸고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부과 상한선의 폐지가 추진된다. 

또한 자연공원 보전·관리 기본원칙 및 준수의무가 규정되고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균형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가 삭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등 4건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개명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 사업자에게 자연훼손 규모와 정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5년간 걷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3170건 2752억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걷는 돈이 ‘협력금’이다 보니 원인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이 61%에 그친 것 역시 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 중 하나다.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총 90개인데 대부분 부담금 또는 부과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연훼손의 최소화가 본래 취지임에도 상한액(50억)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과 상한액이 정해진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유일하다.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자율적으로 납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돈은 불가피한 자연파괴 사업이 있을 경우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징수액의 10%는 징수비로, 50%는 훼손지 복원 사업비로 내려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환경부가 지자체에 복원 사업비로 교부한 금액은 약 1376억원에 달한다. 매년 약 275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사업비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채 지자체 일반회계로 전입돼 편성되면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보니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과 같은 훼손지 복원과 거리가 먼 일반적인 환경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해 부과되도록 상한액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이 훼손지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또는 감액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면, 개발사업자의 인식 제고로 부담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는 높아지고, 교부금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의 훼손지 복원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관리' 제외

한편 환경부는 최근 완료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부담금 부과단가 현실화, 부과대상 확대, 부담금 징수시점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및 도·군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행위제한 등 주로 규제 및 관리와 관련된 절차규정 중심이어서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돼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해 ‘국립공원공단’으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옥주 의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처럼 그동안 잘못된 명칭이 잘못된 인식을 주는 바람에 해당 제도와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은 원인자부담원칙과 자연훼손 최소화라는 부담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균형을 맞춰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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