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3%가 괴롭힘 경험, 피해자 36%만 문제제기
강병원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발의 예정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병원 의원. <사진제공=강병원 의원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과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조사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3%가 피해를 입었고, 46.5%가 월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자들 60%는 괴롭힘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거 같아(43.8%)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대처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53.9%) 가해자가 징계·부서이동인 된 것은 8.4%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는 원치 않게 부서·근무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18.7%)와 해고·권고사직·계약생신거절(13.7%)와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고객(16.8%), 원하청 관계(12.5%),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간접고용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근로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 개념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 내에서는 고객, 간접고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 법체계 내에서는 규율 대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조치방안도 미흡하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사업주의 갑질 관련 실태조사 경과 및 조치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결혼을 이유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건’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근로감독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조치됐고, 퇴사강요 등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치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극히 일부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자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를 두고 있는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했고, 고충처리 제도 등이 있지만 나에게는 이용 권한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5%나 됐다.

이에 강병원의원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없고 보호조치 및 구제수단도 미흡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의 공식적 ·비공식적 권력관계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은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여 노동자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차원에서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을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피해방지 노력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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