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불시 현장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6·농어촌정비법 위반 3곳

회비를 받고 술판을 벌인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투숙객들에게 '파티'비를 받거나 주류를 제공한 게스트하우스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스트하우스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소는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이며 이중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미신고) 판 곳이 6개소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3개소는 민박요금표 미게시, 신고필증 미게시 등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좌읍 월정리 소재 A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을 상대로 1인당 3만원을 받고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됐고, 한림읍 한림리 B게스트하우스는 손님에게 파티비 명목으로 1인당 1만5000원을 받아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 애월읍 곽지리 C게스트하우스는 투숙 중인 손님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 불법으로 술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귀포시 표선면 D게스트하우스는 애초 영업허가를 약 5평(16.5㎡)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 15평(49.5㎡)에서 영업하며 손님에게 1만5000원을 받고 음식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적발된 게스트하우스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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