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해 적은 임금 비율, 여서이 남성 비해 2배 많아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송옥주 의원이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여성노동 관점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분석 및 반영, 산입범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이, ‘저임금 여성일자리와 최저임금제도’를 주제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또한 청년여성대표자 김가영,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그리고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년 6월)에 따르면,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수는 남성은 49만7천명, 여성은 62만9천명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9%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율은 남성이 5.5%, 여성은 10.0%로 나타나 여성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년 8월)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임금근로자 1988만3천명 가운데 2018년 7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되는 ‘최저임금 영향률’ 근로자 규모는 422만9천명으로 21.3%에 해당한다.

성별로 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여성이 30.7%로 남성의 13.8% 보다 16.9% 높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 시 임금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근로자 비율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적 이슈인 최저임금을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토론회”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미혁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비율이 높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최저임금 논의 체계의 실체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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