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5명 수사의뢰

경기도의 한 중소업체가 연구 인력 사용과 재료 및 장비 구입 용도를 속이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유용한 중견중소업체 대표 등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 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업체대표 등 5명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판매중인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와 장비구입 비용을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 원을 환수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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