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예 철회, 적극 관리와 실천으로 혁신해야 환경 지켜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축사는 오랜 동안 환경에 적잖은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지도와 단속을 벌였고, 적법화 기회를 계속 부여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2013년 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행정은 오히려 무허가 축사에 저항력을 키워줬고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금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사실상 1년 연기됐다.

정부는 적법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농가에 대해서’ 라는 단서를 달아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발표했다.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해 3월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다시 한번 정부는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혹은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24일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느슨해진 분위기에서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규제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봐주기’로 일관한다고 비난 받는 대목이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상당기간 유예의 기회를 부여했었다.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또다시 이해하기 힘든 구실을 대면서 국토오염을 방관하고 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의미가 없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다.

당초 예정대로 규칙에 따라 엄정히 검토 후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심을 잡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축산 농가만 편들어 시간을 계속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비슷한 여건에서도 분명 의지를 갖고 잘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의 무조건적 연장 요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인도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축산농가들의 도덕적 태만에서 초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축산 농가들은 법과 제도의 준수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지속가능한 지자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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