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도내 등록 야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야영장 사업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2016년부터 연 1회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7년도부터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시ㆍ도 주관으로 시행토록 되면서 제주도는 2018년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도내 등록 야영장 47개소(일반야영장 22, 자동차야영장 25)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1988년 12월 31일에 최초 자동차야영장업이 신설되었고, 2014년 10월 28일 일반야영장업 신설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야영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내용으로 야영장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 주요사례와 캠핑 트랜드 및 캠핑장 홍보 방법,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요령, 관광친절 수용태세 확립 등을 교육한다.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며, 미이수자에게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양기철 관광국장은 “봄 행락철 대비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예방활동 강화 등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안전한 캠핑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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