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품 구입,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인정

[환경일보]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워킹맘 B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쳤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는 노동자 C씨는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3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앞서 3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3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춢퇴근 과정에서 마트에 들르거나, 병원치료, 자녀 등하교 등의 과정에서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

2018년 2월 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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