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빛 좋은 개살구

[환경일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제대로 시정되는 경우는 10번 중 1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했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회사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회사 내부에서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외에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2017년 말 현재 1416개 사업장에 총 5085명이 있으며, 노조에 소속된 경우는 2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회사 측 소속이다.

특히 여성의 비율 역시 26%에 불과해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할 직장에서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와 관련 고용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유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명예직으로 분류, 방치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도 없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없다. 활동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직장 내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강병원 의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신고시스템 강화 및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직장 내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놓치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직장 내 구제수단이 강화되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수위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