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발주자 책임 확대 및 사업주 책임 강화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월27일 광화문 S타워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지난 2월9일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원·하청의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의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부산대 권혁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토론 및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9일 입법예고 후(2.9~3.21) 전부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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