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명시 추진

[환경일보] 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는 채용공고가 전체 3/4에 달할 정도로 불성실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8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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