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원자원 보호

[전남=환경일보] 현용일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김승희)는 봄철 본격적인 산행시즌 도래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고지대 및 특별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흡연, 임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대피소, 산 정상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무인계도시스템 및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무인계도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위법행위에 대한 실시간 계도 및 조치가 가능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의 순찰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공원사무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강사 김창배, 손일송)를 초청하여 무인기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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