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은 고작 0.7%, 무혐의·기소유예 30% 차지

[환경일보]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이 30%가 넘는 등 계속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산하 8개 지방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범죄로 3232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31.2%에 달하는 101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받은 건수는 고작 23건(0.7%)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처분은 20건(0.6%)에 불과했다. 절반에 달하는 1452건(44.9%)은 비교적 가벼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각 청별 고발 건수는 ▷한강청(1320건) ▷낙동강청(543건) ▷금강청(341건) ▷대구청(335건) ▷영산강청(310건) ▷새만금청(234건) ▷원주청(108건) ▷수도권청(41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화학물질(1320건) ▷대기(743건) ▷수질(445건) ▷기타(370건) ▷폐기물(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현행 감시체계로는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날로 진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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