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폭언·폭행 시 사용자에게 업무 중지·전환 요구 가능

[환경일보]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 업무 중지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커지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시 업무중지나 전환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를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정애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병합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돼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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