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10여억원 철퇴

[환경일보]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한 게임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550만원) 및 과징금(총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 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뽑기형 상품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속이거나 부풀린 게임업체들이 적발돼 1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넥슨, 0.5~1.5% 확률에 불과

넥슨코리아(이하 넥슨) ‘서든어택’의 경우 2016년 11월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퍼즐조각의 경우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고작 0.5~1.5%에 불과한데도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퍼즐 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 문구만 보고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1/16(6.25%)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카운트 1개(900원) 구매 시 퍼즐 조각은 2개 지급되는데 특정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640개까지 구입한(구입 금액 약 46만원) 사례도 있다.

또한 넥슨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넷마블, 확률 상승 '과장'

넷마블게임즈(주)(이하 넷마블) 게임 ‘마구마구’의 경우 2016년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장비 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높였음에도 실제로는 10배 높였다고 표시했다.

또한 2016년 5월13일부터 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높였음에도 소비자들에게는 2배 높였다고 표시했다.

이처럼 실제보다 확률 상승 폭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모두의 마블’ 경우에는 이벤트 기간에만 신규 한정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벤트 이후에도 신규 캐릭터를 획득하는 이벤트를 반복했다.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의 경우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 이라고 표시했다.

특히 2016년 6월30일부터 2017년 6월23일까지 넷마블은 불멸자 획득 확률이 ‘대폭 상승’ 또는 ‘5배 UP’ 된다는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총 21회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 불멸자 획득 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으며, 5배 UP 이벤트를 통해서도 0.0025~0.04%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앵커링 효과(워낙 확률이 미비해서 5배 상승해도 여전히 미비한 확률)’를 유발해 소비자들을 거짓·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심지어 2017년 말 뽑기 상품의 정확한 확률값을 처음 공개하면서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높여서, 고급 몬스터 뽑기의 경우 ‘0.1%’, 최고급의 경우 ‘1%’라고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과거의 실제 확률도 이러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만했다.

 

넥스트플로어, 확률 거짓 표시

㈜넥스트플로어 (이하 넥스트플로어)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의 경우에는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월27일(게임 출시일)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차일드 소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래했다.

또한 넥스트플로어는 2016년 12월21일 한정된 기간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 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2017년 2월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해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게임 이용자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용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등 2개 사업자에게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이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해 공지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또한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2개 사업자에게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영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의 법률 위반 정도가 위중하다는 판단 하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확률 공개 방법을 개별 확률 공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정보를 표기하는 등 정보 공개 위치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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