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한된 원료 사용 등 6717.5㎏ 압류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적발된 제품 6717.5㎏은 모두 압류‧폐기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이다.

창고에 보관 중인 염소고기.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서울 송파구 소재 A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51.5㎏이 압류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D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해당제품 262㎏은 압류됐다.

서울 마포구 소재 E업체(식품소분업)는 ‘조미건어포류’ 제품을 소분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최장 7일 연장해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1154㎏은 압류됐다.

실제 제조일(3.20)보다 제조일을 늦춰서 표시, 유통기한을 연장한 막걸리. <사진제공=식약처>

서울 관악구 소재 F업체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해당제품 총 1879.8㎏은 압류됐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부원료로서 최소량(5% 이하)을 사용하도록 사용조건이 정해진 제한적 사용 원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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