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담 없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 유지

[환경일보]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 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업체가 페업해도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 업체를 통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 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 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2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참여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 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 전망

한편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15억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상조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자본금 15억원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 업체는 절반 정도(77개)에 불과했다.

또한 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2017년 23개 사에서 2018년 50개 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원 이상 대형 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 순위 상위 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했다.

그 결과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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