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요양급여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본인 부담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의 제외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징수 될 경우 돌려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요양급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부당한 비급여를 방지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문진국, 원유철, 윤영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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