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우수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국내 및 국외연수로 한정되어 우수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유성엽, 바른미래당 박주현,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홍의락,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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