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등 공원의 가치 재평가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정하고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는 사실상 방치했고, 중앙정부는 매번 그랬듯 지자체 업무로 못 박았다.

20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 703㎢ 중 공원은 397㎢인데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어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집행 공원이긴 하지만,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발생할 주민이용 불편과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매우 소극적으로 보인다. 사유지 매입에 실효성이 있을지 명확치 않고, 임차공원제도의 핵심인 상속세 40% 감면도 빠져 있다.

사유지 매입대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이자 50%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지자체 일부는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확보하는 특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도 30%의 개발로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과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산 넘어 산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2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원녹지의 가치와 기능을 재평가하길 바란다. 정부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 유형의 재설정, 입지, 관련부처 협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공원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지만 환경 차원에서도 중요한 대상이다.

근린생활체육시설이나 경관으로의 가치를 넘어 기후변화, 재난, 미세먼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공원을 봐야 한다.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관련 부처간 협업 이 진행됐다면 좀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텐데 그동안 각자 진행하다가 당면해서 해법을 찾으려 하니 장애물이 많다는 사실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경작이 많은 상황이라 앞으로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일몰제가 실시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안일한 사고와 대처를 벗어나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최선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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