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동물실험시설에 대학 포함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일부 대학에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난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내용들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실험동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동물권 향상은 한계가 분명해 향후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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