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시·도 선정,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환경일보]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2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한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100곳의 사업지 중 70%(2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한다.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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