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7.32% 상승, 5월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30일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했고,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5000여 호로서 지난해보다 8946호가 감소했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호에서 21개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호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10.96%) 다음으로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였다.

서울시는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한다. 5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서울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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