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산불위험 화재 취약지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지원 법제화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를 건의했다.

지난해 5월 6일 갑작스런 산불 발생으로 강릉시 성산면과 홍제동 일원의 건물(주택) 42동이 소실돼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슬픔과 상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농·산촌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주택 전파는 최대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많지 않아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주택 등 복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최명희강릉시장은 “산불 취약지 주민과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의무가입이 법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한다 해도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이재민의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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