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기술진단 도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기준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한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수도관망 유지‧관리가 의무화된다.

둘째,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용수가 필요하면 수자원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활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계속되는 가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소규모 취수원도 보전을 잘하고 활용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그간 자체 취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에서 공급받는 체계로 전환해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40개 지자체가 65개 취수시설(약 40만톤/일)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용수공급처를 전환했고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52.7㎢가 해제됐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할 경우 자체 취수원이 없는 지역은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해, 허위‧부실이 발견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넷째,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참고로 전국 1만여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가운데 6923곳(69%)은 마을이장 등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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