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문제없다’던 원안위… 5일 만에 결정 뒤집어

[환경일보]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안전기준 이내라며 문제 없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5일 만에 이를 뒤집었다. 15일 원안위는 2차 조사결과 대진침대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라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침대로 인한 피폭선량이 기준치(1 mSv)를 초과한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모델이다.

또한 원안위가 매트리스 피폭선량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안위가 제조업자에게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제품 현황 및 조치방법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준 초과 모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원인에는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현행법이 있다”며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의 관리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바로잡고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원안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조사받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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