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액 늘리고 대출 문턱 낮춰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은 고용위기지역 8곳(군산·통영·거제·목포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곳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 중인 노동자가 대상자다.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