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액 늘리고 대출 문턱 낮춰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은 고용위기지역 8곳(군산·통영·거제·목포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곳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 중인 노동자가 대상자다.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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