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선 행정예고
환경연합 긍정적 평가… 바이오혼소 가중치 삭제 주장

[환경일보] 당초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대폭 손질된다. 바이오와 폐기물, 임야 태양광 등의 가중치가 줄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의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고, 소규모 태양광을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폐기물과 관련해 정부는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 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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