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규모 안전점검단 구성, 6월30일까지 신청가능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서울시가 안전점검단을 50명 규모로 구성,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이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다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6월11일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클릭한 뒤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한다.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와 개선사항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과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6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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