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수혁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사업자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페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문희상, 박정, 송옥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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