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재정자립도 낮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비 국비지원 증대해야"

김경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보조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국의 전통시장 중 상당수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천정배, 황주홍, 바른미래당 김수민, 박주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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