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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여전히 몰래카메라로 이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가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금지하고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뜨겁다.

또한, 지속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변호사는 “자신의 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친구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수년간 촬영하고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해당 남성은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범행 기간과 촬영 장소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몰래카메라 혐의의 경우 몰래 촬영한 각도, 신체 부위, 장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6월 중순에 접어들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앞에 가던 여성의 다리를 순간의 호기심에 못 이겨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의 대처를 했지만 벌금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이처럼 호기심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다면 큰 호기심 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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