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품질, 부주의한 보관이 46%, 세탁과실 10%

[환경일보] 의류제품과 관련된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42%나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심의결과 전체 6231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660건(42.7%)으로 나타났다.

의류제품 분쟁 절반은 사업자 책임이었다. 소비자 책임의 경우 취급주의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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