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동물에 대한 처리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동물방치는 학대행위

[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동물카페 폐업 시 처리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절차가 없어, 동물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폐업 시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안 돼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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