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및 200만원 이하 벌금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6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앞으로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아야 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수행한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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