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용 위한 개도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판결
동물권단체 케어, 전국 개농장‧개도살시설 감시·고발행동 예고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이다" 최초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재원 기자>

[서울중앙지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행위에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개농장‧개도살시설 고발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개 식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케어는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식용을 위해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농장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총 5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개도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제1항이다.

지금껏 사법부는 제1항 가운데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물학대는 대부분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케어 측 주장이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왼쪽부터)

케어는 사법부가 간과해왔던 제1항 제4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조항에 주목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개도살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도,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케어는 이 같은 법 해석을 수년 전부터 고안했다”며 “현장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는 때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케어는 이날 개인동물보호활동가들로 구성한 '와치독' 감시단을 발족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앞으로 ‘와치독’이라는 감시단을 발동시켜 전국 개농장‧개도살시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 고발인들을 모집하고, 케어는 이들을 법률 지원함으로써 개식용 종식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케어 관계자와 개인활동가 20여명은 케어가 2017년 7월 모란시장 상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가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케어 관계자와 개인활동가들이 추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 도살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개식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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