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소방서(서장 김영조)는 6.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민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를 인식하게 되면 일반 도로상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김영조 서장은 “도로 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출동 소방차에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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