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달성, 국제사회와 약속
지난해 고작 2.05%… 부처간 엇박자로 정부 공식통계도 없어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토론회가 6월19일 열렸다.

[국회=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1993년 12월29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 CBD)이 발효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이란 ▷생물종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다양성 등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맺은 국제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6월13일 서명하고, 1994년 10월3일 비준을 거쳐 1995년 1월1일 생물다양성협약국이 됐다.

이후 협약 당사국들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를 개최해왔고, 2010년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2011-2020 전략 계획(아이치목표)’을 채택했다.

점박이물범 등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지 감소, 서식 환경 악화, 먹이원 감소, 온난화, 밀렵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20개 아이치목표 가운데 11번은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1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2020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보호구역 현황을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방안을 찾기 위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는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토론회가 6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인간도 이익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5월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WWF의 제안’을 발간하며 “해양보호구역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도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 이점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멸종위기종과 어족 자원에 안전한 서식처 제공 ▷어족자원 생산량 증가와 크기 향상 ▷해안가 자연재해 방지 ▷지역 해양과 관련한 문화‧경제활동 활성화를 제시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또한 “해양보호구역은 생태계 전반과 중요종을 보호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기능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 낮은 계획이 반복 수립되고 있고, 지자체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의견 반영정도도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육 실장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할 것 ▷지역민 삶의 질 문제를 고려할 것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 평가를 실효화할 것 ▷해양생태계 연구‧조사와 정책 연계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전경

해양보호구역 공식통계 필요

한편, 해양보호구역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공식적인 해양보호구역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담당 활동가는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10%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신력 있는 해양보호구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이 해양영토의 2.05%에 그쳐 3년 사이 0.6%p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10% 지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용기 활동가는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에서 각각 다른 법적근거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양보호구역 안에 습지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을 산정할 때 각 정부 부처별, 연구기관별, 민간단체별로 다른 수치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기준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처장은 이어서 “현재 다양한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해양보호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지역 지정, 지역주민과 협력필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문경오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문경오 (재)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그 브랜드 가치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호‧관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준다”며 “국내‧외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증진에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문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고, 토착지식을 가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며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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