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 아니면 도살 금지…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동물의 잔인한 방법의 도살은 물론, 임의도살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단속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전국적으로 최소 3000개 이상의 개농장이 존재하고 연간 100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의 도축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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