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수입품 사용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됐다. 반면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인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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