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중소기업 건설장비 관련 기술 유용 혐의 조사 받아
혐의 입증 시 작년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선언 이후 첫 적발 사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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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작년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선언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로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혐의를 발견한 후 지난달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인프라코어의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는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만 제공하고 일감을 받지 못하거나 일감을 받더라도 단순 납품사로 전락하는 경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의 건설장비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위는 기계와 자동차를 올해의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 및 조사해 온 결과, 기계 분야에서 혐의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정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명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기술유용 근절’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또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술탈취 근절 정책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실적은 총 5건에 불과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LG화학, 2015년)에 그쳤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처럼 기술 유용 사건 적발 성적이 저조한 것은 보복을 우려한 중소기업의 신고 저조와 조사 비협조 등이 원인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기술 유용 관련 신고 건수는 2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4건이 도중에 종결됐고, 9건은 신고인이 금전보상 등을 약속받고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필두로 기술유용 행위 적발이 탄력받을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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