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A 기자를 재판에  넘긴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장자연  사건 강제추행 피의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다"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 및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도 명확히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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