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E 업체, 송수신칩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삼성스마트폰, 최근 애플과의 소송도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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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에 이르는 특허 무단 사용 배상금 명령을 받은 삼성전자가 또 다른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일부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NPE 업체인 새티우스 홀딩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새티우스 홀딩 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장착된 RF 트랜시버(송수신칩)이 자사가 보유한 1개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RF 트랜시버는 고주파 신호를 받아 통신모뎀이 처리할 수 있는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하거나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기장치를 의미한다.

새티우스 홀딩은 소송장에 특허 침해와 관련해 갤럭시 S9와 갤럭시 S8을 포함한 36종의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S3 등 4종의 태블릿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S9플러스에 장착된 RF 트랜시버까지 자사의 특허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9플러스는 모델에 따라 ‘삼성 Shannon(샤논) 965’와 ‘퀄컴 SDR 845’가 탑재돼 있다.

RF 트랜시버의 역할에 대해 새티우스 홀딩측은 대도시나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신호 전송 반사로 인한 무선 스마트폰의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송장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은 주파수 신호가 반사되면서 생기는 영향을 최소화해 장거리에서 초고속 데이터와 음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연달아 특허소송 분쟁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텍사스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핀펫(FinFet)’ 기술 특허와 관련해 카이스트의 특허관리 자회사 KIP에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핀펫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쓰고 있는 기술로 반도체 칩을 소형화 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이다.

한편 2011년부터 진행된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소송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맞게 계속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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