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방송화면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헌재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거나 아예 일반고에만 지원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불합격 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인용할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던 자사고를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해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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