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 장착 의무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일 입법예고(40일)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됐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료운반트럭(특수용도형 화물차)은 추가장착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됐다.

렉카(구난형 특수차)는 추가 장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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