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대표 이모씨,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이 6월30일, 청년 노동자 47명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약 1억5000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씨(남, 33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공범 서모씨(여, 28세, 불구속)와 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H사를 설립한 뒤 광주·나주·울산·인천·안산 등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했다.

약 1억5000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씨는 고용한 청년들을 양파작업, 택배하청,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서 노동하게 했다. 그 뒤 업체에서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급 외제승용차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3개월 수습 후 사무관리직(인사 담당), 월급여 200만원 이상 등’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하며 인력을 채용했다.

이씨는 고용한 청년들을 양파작업, 택배하청,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서 노동하게 했다. 그 뒤 업체에서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급 외제승용차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임금체불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했다. 광주고용노동청에서는 검거를 위해 근로감독관 3명으로 검거반을 구성했고, 전주‧대전 등 주요 출몰지를 탐문 수색해 이씨를 검거했다.

김영미 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청년 구직자의 심리를 악용해 임금을 편취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전국 다른 노동관서에도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이 30여건 이상 진행 중에 있어, 노동청에서는 추가 여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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