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진행

냉장고 청소 불량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인 관리로 적발된 네네치킨(구암,봉명점)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6월12~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뒤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 데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광고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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