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정보와 관련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박재호, 박정, 송옥주, 심기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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